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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첫 걸음"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21:09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3:47

국회, 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형소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이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염원을 담은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서 형소법 개정이 오랜 논의 끝에 이뤄졌다"며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준비 하고 있다. 2019.11.06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과 전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라는 형사사법 공통의 목적을 함께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춰나겠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제장치를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세계 일류 경찰로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때까지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저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경찰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 등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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