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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대비 개혁 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6:47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 구조...대대적 체질 개선 예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이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예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3일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것은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완전히 달라진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경찰 수사에서 절차 등에 과오가 없도록 하는 등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종합적인 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pangbin@newspim.com

민 청장은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방어권 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면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필요하면 메모도 하고 진술한 것은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 참여 실질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 내부적으로는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등 객관적으로 경찰 수사를 판단하고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경찰 수사팀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사유 등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영장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경찰 경력 2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 선발한다. 경찰은 지난해 165개 경찰서에서 시행하던 영장심사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운용 중에 있다.

수사심사관 제도는 경찰의 유착이나 수사과오·부실수사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도입됐다. 수사심사관은 내사는 물론 미제 사건을 검토해 부실수사 등을 발견하면 추가수사 지시를 내리거나 감찰을 의뢰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국민 참여 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기존에는 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중요사건의 경우 역량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지방경찰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전문화, 고도화시키고 중요사건을 지방경찰청에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 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인원을 충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MOU를 체결해 국과수 분원 등이 없는 지역에 과학수사 합동 감정실을 설치해나갈 것"이라며 "경찰의 전문성, 과학성, 공정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반은 갖췄고 경찰의 조직체계부터 운영시스템 모두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열린 주방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국민에게 알리고 또 그 과정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게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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