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권혁민 기자 = 60대의 동거녀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는 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하던 병약한 여성 피해자가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찼다"며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잘 알고 동거해왔으면서도 정성껏 돌보지는 못할망정 저항할 능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를 때려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면서 "범행 상당 부분은 인정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한 여인숙에 투숙하면서 동거녀(69)를 알게됐다. 이후 9월 23일 고시원에서 동거녀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격분해 발로 동거녀의 신체 곳곳을 수차례 걷어차 숨지게 했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알려졌다.
hm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