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가 전 남편과 낳은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3)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1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 형이 파기할 만큼 형량이 적거나 크지가 않다"며 "항소심에 와서도 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9월 1심 판결 후 검찰측은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9시께 경기 시흥시 목감동 자택에서 동거녀(여·28)와 언쟁을 벌이다 동거녀의 아들(2)을 폭행하며 목을 졸랐다. 의식을 잃은 아이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약 1개월 후 숨졌다.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동거녀의 아들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hm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