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고급 외제 승용차와 현금을 받고 협력업체에 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 자격을 준 포스코 직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지난 2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최종한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월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포스코 투자엔지니어링실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쟁력이 낮은 업체를 협력기업 풀에 등록시켜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9320만 원 상당의 볼보 SUV 승용차와 현금 4000만 원 등 모두 1억33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포스코의 거래 청렴성이 침해됐고, 우수한 자원과 기술을 가진 거래업체가 거래처로 선정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범죄수익을 취득하면서 아내 명의로 볼보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