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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황교안+한국당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의원 5명 기소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5:37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5:43

'직접적 유형력' 행사한 한국당 의원 24명 기소
한국당 의원 등 폭행한 민주당 의원 5명 기소
'사개특위 사보임' 관련 문희상 의장 '혐의없음'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여·야간 충돌을 수사했던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한국당 소속 보좌진·당직자 3명과 민주당 소속 보좌진·당직자 5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던 문희상 국회의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개특위 사보임 접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등 6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직접적 유형력 행사"...황교안과 한국당 의원 24명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2일 "한국당 대표 1명, 의원 13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구공판이란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처분으로 검찰의 기소 절차 중 하나다.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의원은 황 대표를 제외하고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으로 총 13명이다.

황 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혐의가, 나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공동퇴거 불응,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이 불거졌던 지난 4월 25일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민주당의 회의 개최,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국회 경위 등 질서유지 업무를 각각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회의를 방해했으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봤다.

나머지 한국당 의원 37명과 보좌진·당직자 11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기존 전과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한국당 당직자 폭행"...민주당 의원 5명 기소

검찰은 한국당 의원과 한국당 소속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민주당 의원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남부지검이 2일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01.02 hakjun@newspim.com [사진=서울남부지검]

이 의원은 지난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같은날 의안과 앞에서 김승희 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가 있다.

박 의원과 표 의원은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유형력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약식 기소됐다.

그밖에 민주당 의원 28명과 민주당 소속 보좌진·당직자 7명은 기소유예가, 나머지 민주당 의원 6명과 보좌진·당직자 2명은 혐의없음이 각각 처분됐다.

◆ '사개특위 사보임 직권남용' 문희상 혐의없음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요청·허가함으로써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 입법 과정,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계자들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실을 가로막았던 임이자 한국당 의원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의장이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후배 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해 사보임 신청서 제출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던 유승민·오신환·유의동·지상욱·이혜훈·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6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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