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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양승태 폐 수술로 내년 2월까지 연기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7:24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7:24

"폐암 의심 진단으로 수술 필요"…의견서 제출
재판부, 54차 공판 내년 2월 21일로 일정 변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내년 1월 폐 수술을 받는다고 알려진 가운데 법원이 향후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020년 1월 8일 진행할 예정이던 양 전 대법원장 등의 54차 공판을 2월 21일로 변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mironj19@newspim.com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현재 매주 2회 열리며, 대부분 증인신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재판부에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최근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아 2020년 1월 14일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술 후 약 1주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4주 동안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도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예정된 공판기일 및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한 보석조건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 보증금 3억원 납부 △경기도 성남시 자택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자와 연락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붙인 바 있다.

재판부는 재판 재개 후 이규진(57·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신광렬(54·19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등을 불러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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