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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손태승 연임, DLF제재시 '주총'서 부결"...불응시 소송전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0:27

우리금융 임추위, 30일 차기회장 후보 단독추천
중징계시 이의신청→소송 등도 염두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를 빚은 은행 최고경영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음에도, 우리금융지주는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강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을 택한 것. 최악의 경우 소송전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전일 손 회장을 차기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했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최종 선임은 주주총회가 예정된 내년 3월 말 이뤄진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이 차기회장 후보를 다음달 16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앞서 금감원이 우리은행장을 겸직하는 손 회장에 '문책경고'를 사전 통지했기 때문. 제재심에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잔여 임기만 채울 수 있고, 연임을 할 수 없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

특히 금감원은 DLF 징계 수위에 강경한 모습도 보였다. 윤석헌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DLF 제재는 공정하면서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내보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장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할 수 있어 금융권 안팎에선 해당 발언을 유의미하게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한 것. 임추위 측은 "DLF 사태에 대한 고객배상과 제재심이 남아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고객피해 최소화와 조직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진정성있게 대처했다"며 "경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직안정을 위해 신속한 대표이사 선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나오더라도, 손 회장 측 반발이 지속될 가능성이 나온다. 우리금융 임추위도 이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추위 관계자는 "합당한 제재가 아니면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당국에서 기각하면 연임을 포기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우리금융은 제재심 결과가 나온 후 한달 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60일 내 재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우리금융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용하거나,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소송전으로 가면 문책경고 효력이 정지되고, 손 회장은 임기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제재심 결과에 반발해 소송전까지 간 것은 2009년 황영기 당시 KB금융지주 회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황 회장에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투자손실을 이유로 직무정지 제재를 내렸다. 황 회장은 소송을 제기해 2013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다만 황 회장은 제재를 받고 임기 도중 사임했다.

금감원 측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제재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인사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고, (신한금융처럼)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전할 계획도 없다"며 "중징계 확정되면 주총에서 인정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임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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