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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구속기로 조국..가족비리 건은 '불구속 기소'될 듯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17:32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7:32

검찰, 이르면 27일 늦어도 30일에 기소 전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와 관련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관련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올해 안에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27일, 늦어도 30일에는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도 "연내 주요 피의자 기소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됐다. 검찰이 다음달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지만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은 '조국 사퇴', '검찰 개혁' 양 진영으로 쪼개졌다.

이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 5촌 조카 조범동(36)씨 등 일가 3명이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을 전격 사퇴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후 한 달이 지난 지난달 14일에야 조 전 장관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조 전 장관은 첫 소환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며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후에도 조 전 장관은 두 차례의 추가적인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 등 신문사항 전부에 대해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등을 공범 관계로 봐 불구속 기소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27일 또는 30일에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쯤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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