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창업 제조기업 12개 부담금 면제기간 3년→7년 확대

기사입력 : 2019년12월25일 13:50

최종수정 : 2019년12월25일 13: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 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농지전용·폐기물·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외화건전성부담금 감면 2020년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창업제조기업의 부담을 덜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후 7년간 12개 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면제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19년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담금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08.30

부담금이란 정부와 공공기관이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현재 기금과 특별회계, 공공기관 수입 등으로 귀속돼 각종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2019년 기준 총 90개 명목의 부담금을 20조9000억원 징수했다.

그러나 부담금은 주로 경제활동에 부과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부담금은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시 납부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과 플라스틱 제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기업의견을 수렴하고, 중기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담금 비용 경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창업기업이 창업후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기간(통상적으로 3~7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을 제외한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 및 물이용부담금은 창업 후 공장설립이 완료되고 실제로 사용되는 날부터 면제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부담금 면제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부담금 부과기관에 개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자체에 한 번만 방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중소기업 경영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제도들도 합리적으로 바꾼다. 우선 면적 500㎡ 미만 공장을 설립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사업계획승인)와 산업통상자원부(공장설립승인) 각각 승인이 필요했던 절차를 일원화해 신속한 공장설립을 돕기로 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제조업소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더라도 공장설립승인 절차와 유사하게 서식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창업 후 7년이내 기업은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8년말 종료된 중소기업에 대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2021년말까지 연장하여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플라스틱 환경개선비용을 장기적으로 대기업인 합성수지 업체와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담금 정책에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중소기업 대표자를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종별 조합과의 간담회 및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매년 부담금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외화건전성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안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외채구조 장기화,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0.1%를 부과하는 부담금인 '외화건전성부담금'의 감면 일몰기한을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 3.4%, 민간 3.1%)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2020년 부담기초액을 월 107만8000원으로 정했다.

원자력 안전성 심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에 따라 증가된 업무량을 반영해 적정한 2020년 부과기준을 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부담금운용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평가단에서 국토교통·해양수산·금융 분야 32개 부담금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단은 부과 타당성·부과실태·사용내용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부과기준 및 사용용도 개선·감면조항 개선·법령정비 등 19개 제도개선 과제를 권고했다.

기재부는 "평가단의 권고사항에 따라 각 부담금 소관부처는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0년 3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