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운영본부는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공시 번복 사유로 에스마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hslee@new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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