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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등 105곳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위반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06:00

비상장법인 101곳 인력부족·법규인식 미비로 의무 불이행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지난 3년(2015~2017 회계연도) 동안 소규모·한계기업 등 105개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했다.

20일 금감원이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점검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모두 105곳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위반회사 점검 결과 2019.12.19 rock@newspim.com [자료=금융감독원]

주로 비상장법인(101곳)이 인력부족, 법규인식 미비로 의무를 불이행했다. 상장법인은 코스닥 1곳, 코넥스3곳 등 총 4곳이었다. 대부분 코넥스 기업으로 상장폐지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 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됐는지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이다.

금감원은 위반회사 105곳 중 16곳(15.2%)에 과태료 300만∼1200만원을 부과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감사의견은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의견이 73.4%를 차지했다.

자산규모별로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36.2%)이거나, 폐업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28.6%) 등 소규모·한계기업이 다수(64.8%)를 차지했다.

회계법인 20곳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을 제외한 중견·중소형 회계법인 20곳이 법규오인, 감사의견 거절 등 사유로 운영실태 검토의견을 미표명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 위반이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신(新) 외감법 시행으로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 △연결기준 구축 △보고주체 및 보고대상이 변경되는 등 개정된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순차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바뀐다.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 내부통제에 대해 담당자와 질문 위주로 검증절차를 수행한다. 감사는 내부통제와 관련해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감사인이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해 재수행하거나 통제활동을 현장에서 관찰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는지 직접 검증절차를 수행한다.

회사 규모별 감사의무화 시점은 △2019년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말은 자산 2조원 이상 △2020년 5000억∼2조원 △2022년 1000억원∼5000억원 △2023년 1000억원 미만이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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