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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코바이오홀딩스 제재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9:29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9:29

회사 과징금 2억7510만원 부과
대표이사에게는 3000만원 과징금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코바이오홀딩스에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11일 오후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2억7510만원이며, 대표이사에게는 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감사인 지정 1년도 내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코바이오홀딩스는 지난 2015년 체결한 공사계약 가운데 일부 공사가 이행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공사계약수익에 포함하고, 관련 공사예정원가에는 총공사예정원가에서 제외해 공사진행률에 의한 공사매출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허위로 기재했다.

증선위는 에코바이오홀딩스의 회계법인인 안진회계법인에게도 매출액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3인은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4시간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10개사와 내부회계관리자 3인, 7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도 의결했다. 과태료는 최대 1200만원이다.

이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와 감사에 미보고, 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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