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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적용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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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20% 한시적 상향조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1주 12시간 연장근로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50~299인 기업에 최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초 300인 이상 대기업(최대 9개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 1년6월간의 계도기간 부여방안이 유력히 검토됐으나,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최대 1년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간 총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확대해 한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만간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의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2.11 pangbin@newspim.com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어제 정기국회가 종료됨으로써 보완입법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계도기간 중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정부의 보완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며 "만약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책의 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은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되면 해당 기업은 장시간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1년간은 주52시간제를 제대로 지키기 않아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만약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 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에는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한 계도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해갈 수 있도록 인력채용,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또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최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2020년 500개소 예정)에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한다.   

특히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2년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등이 검토 중이다. 이달 18일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다. 

기업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 위기 사태 발생시에만 인가를 허용했으나, 산업계에 적용하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한주 최대 1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한주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만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해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300인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늘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됐다"면서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정부의 인가 제도가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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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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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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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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