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중소기업 주52시간 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 예고…고용부 11일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할 듯…1주 최대 12시간 연장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52시간제 보완책 중 하나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오는 1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업종별 특화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고용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계도기간과 지원내용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직원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19.11.21 mironj19@newspim.com

특히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50~299인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3~6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식이다. 예를들어 100~299인 기업은 최대 1년3개월, 이보다 규모가 작은 50~99인 기업은 최대 1년6개월을 주게 된다. 계도기간에는 사실상 처벌이 유예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며 두 차례에 걸쳐 최대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주 52시간제 개선 계획을 수립한 곳에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해줬다. 이에 규모가 작은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는 보다 긴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주52시간제 실천 의지에 따라 계도기간을 차등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 노력이 엿보이는 기업에 계도기간을 좀 더 부여하는 식이다. 이재갑 장관은 앞선 발표에서 "(주52시간제)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와 관련,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으로 주52시간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특별연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 법적 제도다. 통상적으로 자연재해, 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이 외에도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으로,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중에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법정 노동시간을 넘겨 일하고, 일이 적은때는 노동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하지만 원안대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하자는 여당과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자는 야당간 입장 차이로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