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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유죄' 삼성 임직원에 쓴소리…"'맹목적 지시이행' 기업문화 반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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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등 삼성 임직원 8명 전부 유죄…최대 징역 2년
"세계적 기업 성장에 걸맞는 기업문화인지 의문"
"법·절차 따라 공정한 성장해야 응원…안타깝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맹목적 지시 이행이 세계적 기업 성장에 바람직한지 반추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증거인멸·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 그룹 임직원 8명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들에게 판결의 최종 결론인 주문을 읽기에 앞서 "(임원) 일부는 '부하에게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을 뿐이고 부하가 지시의 취지를 오해해 광범위한 자료 삭제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재판부는 구체적인 삼성 내부 업무 절차 과정을 알지 못하지만 피고가 말하는 것처럼 부하가 상사 지시에 불법·적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수단을 안 가리고 맹목적으로 이 지시를 수행하는 문화라면 과연 그게 세계적 기업 성장에 바람직한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그 지점은 삼성에 근무하면서 기업문화를 형성해 온 피고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반추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에 나가 본 사람이라면 삼성이라는 국내 기업의 해외 활약을 보며 자긍심을 느꼈을 것이다. 대부분 이미 세계적 기업 반열에 오른 삼성이 더 발전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을 이었다. 

재판장은 "그러나 성장도 법과 절차를 따르며 공정할 때 국민에게 응원을 받는다. 만일 반칙과 탈법이면 박수 받지 못한다"며 "피고인들이 공통적으로 증거인멸 범행으로 나아가기 전에 '증거와 팩트를 두고 의견을 공방하는 게 일반적인 글로벌 기준이다'라는 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직접 "안타깝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금의 삼성을 있게 한 피고인들이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된 행위에 대해 맞는 책임을 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부단히 노력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재판장의 쓴소리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할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사상가인 한나 아렌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대학살)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고 분석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저서를 발표한다.

아이히만은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전범재판을 피해 이탈리아를 거쳐 아르헨티나로 도주한 뒤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명으로 숨어 살았다. 그러나 나치제국 패망 이후 15년이 흐른 1960년 5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체포돼 이스라엘에서 공개재판 뒤 1962년 6월 1일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재판을 빠짐없이 지켜보며 '악의 평범성'을 도출한다. 아이히만은 수백만명의 유대인을 가스실에 실어 보내는 책임자였지만 '국가가 시킨대로 했을 뿐'이라고 항변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국가가 지시한 대로 명령을 잘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일뿐인데 무슨 죄가 되느냐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나 아렌트는 악이라는 존재는 멀리 있지 않고, 상명하복의 문화가 존재하는 어디에서든 누구나 반인륜적인 지시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르기 시작하면 쉽게 '악의 평범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결론을 얻는다.

한나 아렌트는 '반인륜적'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초점을 맞췄지만, 굳이 반인륜적이지 않은 사건이라도 '조직의 이해'를 위해 맹목적 지시이행을 아랫 사람에게 강요하는 해당 기업 문화를 재판 말미에 꼬집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이날 분식회계 관련 증거 인멸을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삼성 계열사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와 서모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상무, 백모 사업지원TF 상무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모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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