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업경찰과는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기획수사해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입수산물의 반입·유통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8곳과 일본산 멍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 11곳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A업소는 일본산 참돔 25.3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일반 손님에게 제공했고, B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 20kg을 국내산으로 판매했다.
C업소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약 510kg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이들 일반음식점에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유통한 수산물은 약 2000kg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D업소 등 3곳은 일본산 멍게를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특사경은 즉각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수산물시장 내에서 원산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표시사항을 경미하게 위반한 28곳은 현장 시정 조치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이 시민건강과 직결되는만큼 불법 식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식약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