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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1조 삭감…1인당 4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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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2조1647억원 책정…지원 인원도 8만명 낮춰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 불투명…"남은 기간 동안 총력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전년대비 2.9%)이 올해(10.9%)보다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전체 예산도 1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또 1인당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최대 4만원 낮춰 취약계층 중심 지원사업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올해(2조8818억원)보다 23.2% 낮춘 2조1647억원으로 책정했다. 지원 인원도 올해 예상했던 238만명에서 230만명으로 8만명 낮춰 잡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도 근로자 1인당 9만~11만원(현재 월 13만~15만원)으로 4만원 줄어든다.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자금 지원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최영범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장은 "당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 지원이 목적이었기에 내년 최저임금이 크게 낮아지면서 지원금도 감액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230만명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집중하는 게 정부 목표"라고 설명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210만원)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15만원을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금 최대인 15만원까지 지원된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지원이 목표다. 

올해로 사업 2년차를 맡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시행 첫해인 지난해 총 2조9708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신청자가 저조해 예산 일부가 불용예산으로 남았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결과 총 65만여개 사업장 264만명에게 2조5436억원이 지급됐고 4272억원은 주인을 찾지 못했다. 미집행률이 15.5%나 되지만 지급자수는 예상보다 30만명 가량 많았다.

올해는 지원자가 대폭 늘면서 예비비(985억원)까지 확보한 상황이다. 11월 15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은 329만명에게 2조5215억원이 지급됐다. 정부 예상보다 91만명이 초과한 것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2조8188억원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3000억원도 안된다. 더욱이 연말들어 지원자 수가 더욱 늘고 있어 고용부의 고민이 깊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으로 2조1600억원(230만명 대상)을 심의 확정해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올해 예산 보다 30.5% 줄어든 금액이다. 당초 고용부가 기재부에 1차적으로 제출한 금액은 2조5000억원이지만 심의 과정에서 3400억원이 삭감됐다.      

하지만 이 조차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야당에서는 '선심성 퍼주기' 사업이라며 예산 전부를 삭감하려 하고 있다. 정부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안정자금 자체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마련된 데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에 그치지 때문이다. 현 상황에선 읍소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최 단장은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남은 정기국회동안 의원들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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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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