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로이터 "中, 내년 美 대선까지 '2단계 협상' 불응 방침"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3:01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마무리짓더라도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는 2단계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복수의 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11월 미국 대선까지 2단계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로이터에 내년 미국 대선 전에는 2단계 협상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부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알고 싶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이 전체적으로 요구 중인 사안들이 중국 입장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1단계 합의가 마무리되더라도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그러한 합의에 서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트럼프다. 우리가 아니다"며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고위급 협상을 통해 개략적으로 1단계 합의를 봤다. 중국이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는 선에서 합의를 했다.

하지만 이후 양측은 정상간 서명을 위한 세부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이르면 5주 안'에 양국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다고 자신까지 했지만 서명 장소 선정은커녕, 양측의 1단계 합의 마무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계획 중인 관세뿐 아니라 기존에 부과 중인 관세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술강제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합의문에 담아야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기존 합의에서 벗어나 요구 사안을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술강제 이전 문제는 중국의 구조적 산업·통상 문제를 논의할 2단계 협상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로이터는 "트럼프 경제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시장과 재계 우려를 달래기 위해 재빠르게 1단계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쪽과, 보다 포괄적인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진영으로 분열돼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어렵사리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하더라도 2단계 무역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설명이 나온다. 중국의 소극적인 입장뿐 아니라 동맹국들의 태도 역시 2단계 무역 합의 도출 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중국의 구조적 산업·통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담길 2단계 합의를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국의 대(對)중국 압박 연대가 필요한 데, 동맹국들이 압박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있어 2단계 합의 도출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2단계 협상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강제 이전 문제뿐 아니라 산업 스파이, 사이버 공격, 정부 보조금 등에 대해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로이터는 "유럽 등 동맹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실망감과 중국 투자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워싱턴의 베이징 압박 캠페인에 동참하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국 무역컨설팅회사 맥라티 어소시에이츠의 켈리 메이먼 호크 매니징 파트너는 2단계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하려면 "국제적인 연합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