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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 앞두고 딜레마...'무역협상 살리기'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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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 법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안에 서명하면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더 꼬일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의회 기세로 볼때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다. 딜레마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묘수를 쓸지 주목된다.

◆ 美 의회 "트럼프, 즉각 서명해라" 압박

21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하 양원에서 통과된 홍콩인권 법안에 즉시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중국 정부의 탄압이 있더라도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하원은 상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홍콩인권 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법안 발효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명까지 주어진 시간은 '10일'(일요일 제외)이다. 법안의 의회 최종 통과 시점인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달 30일까지는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홍콩 시위 참가자가 이공대학교를 걷고 있다. 2019.11.18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서명하자니 中과 무역협상 파열 우려

법안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름이 깊다. 홍콩인권 법안에 서명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 아슬아슬하게 진행 중인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궤도를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은 그에 따른 모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법안 목적은 홍콩 내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확립이지만 근저에는 홍콩에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적용 중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있는 인물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기도 어렵다. 의회의 반중(反中) 정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다. 서명이 거부되더라도 상하 양원이 다시 각각 3분의 2 찬성 다수로 가결하면 법안은 제정된다. 사실상 법안 발효가 확실한 상황에서 서명을 거부하면 의회 내 여론만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가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 트럼프, 中에 유화 카드로 관세철회 꺼낼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딜레마를 돌파할 묘수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법안 서명이 불가피한 만큼 중국을 달래 무역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됐다. 이미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최종 타결이 연내에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을 돌려 세울만한 통 큰 유화 카드가 필요해진 셈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다. 먼저 보이는 것은 중국이 요구해온 '기존 관세 철회'인데, 이마저도 내부 반발이 거세 꺼내기 쉽지 않다. 지난 8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양측이 '단계적 상호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는 중국 상무부의 발표를 전면 부인한 터라 입장을 또 바꿨다가는 '국가의 통상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중은 지난달 10~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이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는 선에서 1단계 합의를 봤지만 이후 정상간 서명을 위한 세부협상에서 요구 내용을 확대하고 있어 최종 타결 시점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은 미국이 기존에 부과 중인 관세와 계획분을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 중인 반면, 미국은 이를 위해선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 강제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1단계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두 1단계 합의에서 벗어난 것들이다.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자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미국 측에 베이징에서 대면협상을 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 추수감사절(11월 28일) 이전에 고위급 대면협상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 키신저 "美中, 냉전 돌입 직전...상호신뢰 보여줘야"

한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냉전에 돌입하기 직전이며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 제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21일 블룸버그미디어그룹이 주최한 뉴이코노미포럼에서 "상황이 중차대한 만큼 상대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시기를 보낸 양국이 지금부터 상대의 정치적 명분을 이해하려는 명백한 노력을 펼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상호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또 양국의 무역협상이 정치적 대화의 시작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는 양국의 무역협상은 언젠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정치적 논의의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중국과 미합중국은 과거 냉전 시대 미국과 구소련의 규모를 능가하는 만큼 주요 경제국인 양국은 국제 무대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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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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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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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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