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영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1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농업소득이 영세한 농가에게 차액을 지원해주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2020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중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 되지 않는 영세한 농가에게 최저 연 5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로 수혜농가는 약 4500여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요 예산은 34억9000만원(도비 10억4700만원, 시군비 24억43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0.5ha미만 농가중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농가로, 지원금액은 50~120만원(차액 등급별로 차등지원)이 지원된다.
이 제도는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농민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사업으로, 정부에서 2020년 시행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사업과 중복 문제없이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저소득 영세농가가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뉴얼, 지급방식, 지원대상 등을 시군과 세부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