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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 관련 벌칙 지나쳐"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1:00

한경연 조사, 30-50클럽 국가 중 최고...영세사업자 감당 어려워
과도한 벌칙으로 사업주 경영 부담...수준 완화해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 수준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30-50클럽 국가(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나라)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 관련 벌칙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 기업들, '근로시간 단축' 위반 불안감 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기업들이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문화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2018년7월1일 이후 1주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제도다. 

그러나 인력, 장비, 기술 등 기업 자원의 운용 폭이 제한된 채 근로시간 단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2020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법·제도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전반에 근로시간 위반 관련 불안감이 팽배할 것으로 우려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유연화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30-50클럽 소속 선진국에는 일감이 몰릴 경우에도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연근로시간제도가 잘 정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 최대단위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최대 단위기간이 1년 수준인 탄력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최대 단위기간이 26주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 수준도 30-50클럽 소속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우선 우리나라도 일감이 몰릴 경우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은 벌금형 위주로 부과하거나 징역형을 유지해도 상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최저임금 위반 시 현행 처벌수준 지나쳐

한경연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2년만에 29.1%오른(8350원)데다 법정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업주가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는 시간당 1만원이 넘는다. 

문제는 지불 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다. 규모가 작을 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한경연은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30-50클럽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1명당 1500유로(약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으로 영세‧중소사업자들 중에선 이를 지키지 못해 관련 벌칙을 적용 받을 리스크가 높아졌다"면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및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근로시간 처벌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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