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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격증 대여'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자 15명 적발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09:30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09:3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B(남, 71세)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다. A(여, 71세)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게 하고 한 후 A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인장 및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아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했다. B씨는 부동산거래를 위해 찾아온 손님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중개수수료 결정과 같은 실질적 중개행위를 해왔다. 그는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A씨 명의의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했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계의 '관행'으로 굳어 있던 지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사가 중개보조원과 계약한 후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시키고 수수료를 나눠 갖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철퇴를 가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수사를 해 온 결과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 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중개사무소를 열고 현장안내 및 단순 업무보조를 맡을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경우가 많다. 수익은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수를 나누어 갖는 식이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다. 범행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중개 행위를 한 무자격자 1명과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 및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진=뉴스핌DB]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적발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양수·대여,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 사용한 경우 또 2곳 이상 중개사무소를 둔 자에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은 더 강화될 예정이다. 오는 2020년 2월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되면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일명 '자전거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폰 앱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이용해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시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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