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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맥도날드 햄버거병' 2년 만에 재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5:21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5:21

올해 1월 햄버거병 재고발…맥도날드 허위진술 교사 의혹 제기
윤석열 총장, 국감서 "의혹 철저히 수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에 대해 첫 고소 2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당시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5일 오후에 고발단체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1월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새롭게 접수된 고발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기 위해서다.

맥도날드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1월 고발했다. 이들은 맥도날드 측이 지난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4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자, 부모가 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탓이라며 이듬해 7월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맥도날드와 임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패티제조업체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 됐다.

그러나 최근 맥도날드가 앞선 검찰 수사 당시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1월 고발 사건이 다시 집중을 받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지적하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이 끝나는 대로 수사 상황을 봐서 수사 여력이 있으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지휘했던 사건"이라며 "저희가 맥도날드 관련된 진술에 허위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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