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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8일부터 멧돼지 총기포획 허용...ASF 차단 목적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09:07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09:07

지속적인 요청에 환경부, 완충지역 농가주변 총기 포획 허용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및 양돈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야생멧돼지 총기포획 허용을 정부에 지속건의한 결과 허가를 받아 오는 28일부터 본격 포획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멧돼지 사냥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이 금지돼 있는 완충지역에 대한 총기 포획을 오는 28일부터 농가주변을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허용했다.

그동안 경기북부에서는 연천군과 파주시가 발생지역으로, 인근 포천시와 동두천시, 양주시 등이 완충지역으로 묶여 총기 포획이 금지돼 방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었다.

특히 포천시는 개체수가 많은 야생멧돼지를 포획틀과 포획트랩으로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총기포획 허용을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포천시는 건의문에서 포천, 양주, 동두천 등 방역전선(war front)의 멧돼지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차감염 및 확산의 확률을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단계적인 총기포획임을 강조하며 동시적인 시군별 민관군 합동 멧돼지 총기포획 허가를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달 17일 ASF 발생이후 매일 오전에 개최되는 범정부 방역회의를 통해 경험이 많은 포천양돈농가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사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문제점을 도출, 중앙 방역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결국 총기 포획 허가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방어선을 사수하기 위해 포천시는 24시간 행정력 및 군병력을 총동원해 최고수준의 방역 매뉴얼을 운영하며 철통방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야생멧돼지로부터 포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단계적 포획 허용 방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총기포획이 시작되면 전문 포획단을 구성해 순차적으로 포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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