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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검찰 직접수사부서 인원 제한 권고…"특수부 비대화 방지"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6:05

법무검찰개혁위 5번째 권고안 발표
"직접수사부서 검사 5인 이내 제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갖고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을 줄이고 내부파견을 제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에서 일곱 번째 회의를 갖고 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한 뒤 5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검찰개혁위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은 부장을 제외하고 5인 이내로 한다"며 "불가피하게 증원을 하더라도 원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되도 1개의 직접수사부서에 검사를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거나 내부파견을 통해 검사를 증원하는 경우 직접수사부서 축소의 취지가 반감된다"며 "이에 대한 제한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한 검사 파견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한다"며 "원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해 파견을 명할 수 없도록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각 검찰청의 장은 파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 파견 명령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개혁위는 이 같은 권고 배경에 대해 "현재 각 검찰청 내 부서별 검사 정원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각 검찰청 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수사부터 검사 인원이 무제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은 소속검사가 보통 5명 정도지만 많은 검사를 배치하거나 파견을 받아 소속 검사를 최대 18명으로 운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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