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롯데에 '지역구 중소기업 대표 추가 지원' 요구 의혹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카드로 롯데그룹에 ‘특정금액을 지인에 배상하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역 민원을 롯데그룹 측에 전달한 것은 맞지만 해당 민원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의정활동 차원에서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경제적 약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alwaysame@newspim.com |
앞서 경향신문은 롯데 고위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 의원이 지난 4월 그룹 실무자 면담을 통해 ‘후로즌델리를 운영하던 전모씨(43)에게 3억원을 주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동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고도 했다.
롯데의 식품계열사인 롯데푸드는 지난 2010년 후로즌델리와 거래를 청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돼 전씨에게 7억원을 지급하며 합의했다. 롯데 측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당시 1차 보상과 함께 합의해준 추가 합의문에 근거해 후로즌델리에 대한 추가지원을 수년간 요구해왔다.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최근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후로즌델리는 이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있다. 이 의원은 “민원인은 저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이나 후원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문제의 발단은 민원인에 대한 1차 7억원 이외의 추가 지원 이행여부였다. 합의문에 근거해 대기업과 소기업의 상생 차원에서 원만히 합의해 보라는 협조와 조정 차원의 대화가 이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코 국감 증인 출석을 특정한 회사, 그룹 오너에 대한 개인감정이나 망신주기 위한 협박 및 압력의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님을 진심으로 거듭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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