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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년여만 최악' 제조업 경기에 '조바심'...금융시장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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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과를 치적으로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좌불안석'이다. 미국 제조업 체감 경기가 10년여 만에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중국과 무역전쟁으로 인한 해외 경기둔화 여파가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미국 증시는 1% 급락했다.

◆ 제조업 10여년 만에 최악에 트럼프 '조바심'...속사정은 중국과 달라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연준은 달러 강세, 특히 모든 다른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해지도록 했다"면서 "우리 제조업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트위터에서 주장했다. 또 "기준금리가 너무 높다"면서 "연준은 그들 자신의 최악의 적이다. 한심하다"라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유진 스캘리아 신임 노동부 장관의 취임식에 참석했다. 2019.09.30.[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날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8로 2009년 6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직전월 8월 49.1에서 하락한 것으로 두 달 연속 위축했다. PMI는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밑돌면 위축을 의미한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따른 해외 경기둔화가 미국 제조업 체감 경기를 급랭시켰다. 하위 지수 중 신규 주문지수는 8월 47.2에서 47.3으로 소폭 개선됐지만, 이 가운데 수출 주문지수는 43.3에서 41.0으로 급락해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가리켰다. 이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전망 악화로 연결되고 있다. 

대규모 관세를 동원, 자신이 일으킨 무역전쟁이 경제를 꺼트리는 결과로 나타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의 화살을 연준으로 돌린 것이다.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의 크리스 러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해외 공장을 다시 들여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국내 공장 생산을 사실상 중단시킨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반면 중국은 제조업 충격이 지표로 나타났지만 좀더 들여다 보면 미국과는 다른 조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9월 공식 제조업 PMI는 49.8로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49.5보다는 높아졌으나, 신규 수출 주문은 16개월째 감소해, 무역전쟁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동시에 발표된 차이신의 9월 제조업 PMI는 51.4로 작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공식 PMI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신규 수출주문이 넉달 연속 줄었지만 내수가 늘어 총 신규 주문은 18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 차이신 PMI는 대기업·국유기업 위주로 하는 공식 제조업 PMI와 달리, 중소기업 비중이 크다. 중국 증시는 차이신 PMI에 신뢰를 더 두고 상승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점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바심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과를 자신의 공으로 내세우고는 했다. 지난해 감세 시행과 미국에 유리한 무역협정 체결 덕분에 제조업 일자리가 대규모로 창출됐다는 주장을 폈다. 제조업은 농가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이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근무 중인 트레이더 [사진= 로이터 뉴스핌]

경제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총기사용 옹호' 등 각종 논란 행보로 지지율이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일한 버팀목이다. 경제가 고꾸라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지표에 즉각 반응해, 연준에 책임을 뒤집어 씌운 이유다.

◆ 美 증시, 1%대 반락...3분기 실적 전망 '잿빛'

10여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진 제조업 지표 소식에 미국의 3대 주가지수는 반락했다. 대표 주가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940.25로 1.2% 급락했고, 나스닥종합지수는 7908.68로, 1.1% 빠졌다. 전날 백악관의 '대중국 자본(증권)투자 제한' 검토설 부인에 반색했던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주식을 내던졌다.

잿빛 가득한 올해 3분기 미국 기업 실적 전망도 악재가 됐다. 팩트셋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3분기 S&P500지수 기업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3.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고 CNN방송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하면 S&P500지수 기업의 이익은 3분기 연속 감소하게 된다.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증거는 실적 전망에서도 확인된다. S&P500 지수 기업 가운데 해외 매출이 절반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3분기 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급감할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경기가 추가로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용평가사 S&P는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2.5%에서 2.3%으로 하향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바라봤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전 세계 무역 증가율 전망치를 올해 4월 2.6%에서 1.2%로 대폭 내렸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투자와 소비가 저하돼 교역 증가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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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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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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