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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3년6개월 확정…‘성인지 감수성’ 재확인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1:24

안희정, 9일 상고심 선고서 징역 3년6월 실형 확정
대법 “피해자 진술 일관”…‘성인지 감수성’ 판례 재확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징역 3년6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대법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사정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있고, 피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 등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또한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며 “여기에 피고인이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간음행위 또는 추행 직전·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존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재확인했다.

다만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7년 8월경 도지사 집무실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에 대해서도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 출장지에서 김지은(34)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도지사로서 위력을 이용한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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