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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안희정은 유죄다" 상고심 유죄 판결 촉구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3:22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0:34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200여명, 안희정 전 지사 유죄 판결 촉구
"안희정, 피해자에 '피해자다움' 요구...근거 없는 이야기 유포"
"대법원, 위력 성폭력에 대한 상식적 판결"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여성단체가 "안희정은 유죄다. 유죄를 확정하라"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낮 12시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앞에서 안 전 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상고심 유죄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2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안희정 피고인은 출신 전관 변호사와 대형로펌 변호사 총 17명을 선임했고, 그들은 피해자 행실과 피해자다움에 대해 여전히 의견서를 내고 집중하고 있다"며 "피고인 가족은 1심 때부터 피고인 변호사들이 주장해온 근거 없는 상상 속 스토리를 인터넷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미 위력에 대해 설시해왔고 성폭력 행위에서 폭행 협박 위주의 협소한 판단을 넓혀왔다"며 "우리는 취약한 몸과 존재들이 요구하는 위계, 폭력, 권력 구조의 변화를 대법원이 기존의 법의 취지를 살펴 판결로서 확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낮 12시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앞에서 안 전 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상고심 유죄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6.18. sun90@newspim.com

이들은 안 전 지사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을 지적하면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혜란 울산 동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 소장은 "지난 5월 울산시청은 오랜 시간 피해자들에게 성희롱하고 2차 가해한 3급 공무원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다"며 "전국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들의 용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희정 성폭력 사건이 유죄 확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래서 많은 조직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조직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백영남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소장도 "김지은씨에 의해 촉발된 미투는 안병호 전 함평군수와 유두석 전 장성군수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에게도 불씨를 당겼다"며 "피해자들이 가슴 속 분노와 함께 사회에 고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와 정치 지도자들의 낮은 성폭력 의식을 보여준다"며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통해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 못이 아니라고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안 전 지사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당시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하고 내부적 사정을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에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피해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1심은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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