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는 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콜택시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면서 즉각적인 교체와 관리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여영국 국회의실에 따르면 경남도 관내 주행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 280대 중 20만㎞ 이상을 주행한 노후차량 차량이 177대 63%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40만㎞를 넘어 운행이 의심스러운 심각한 노후 차량도 55대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차량 노후화 따른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 7월 양산시에서 중진장애인 승객을 태우고 주행하던 교통약자 콜택시가 검은 연기를 내며 갓길로 멈춰선 후 정비소로 견인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콜택시는 50만㎞를 넘어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할 교통약자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릴 차량의 63%가 20만㎞를 넘고, 20%는 40만㎞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과연 이 상황이 안전한가"라고 되물으며 노후화된 콜택시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여객운수 사업법이 교통약자콜택시를 외면한 사이 지방자치 단체는 관용차 관리규정에 준해 교통약자 콜택시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은 7년 경과하고 12만㎞ 초과한 경우, 10년 경과 시에는 ㎞에 상관없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약자 콜택시는 7년 운행 시 주행거리가 35만㎞ 정도로 이미 교체시기를 넘긴 상태 임에도 10년을 운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 단체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며 "관리규정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는 "양산시의 경우 노후화된 차량들은 50만㎞를 넘어가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관용차 관리규정 중 10년 경과 시 교체를 적용해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하며 "승객의 안전을 우선한다면 7년을 넘겨 운행하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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