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CSIS "北,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건조…신형 SLBM 시험 발사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0:24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0:24

美 전문가 "한‧미‧일 안보에 심각한 위협"
"곧 발사한다는 결정적 정황은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29일 제기됐다.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신형 미사일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머지 않아 한국과 일본을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8일 공개한 '신포 남부 조선소: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 건조?(Sinpo South Shipyard: Construction of a New Ballistic Missile Submarine?)'란 보고서에서 "그러나 곧 발사한다는 결정적 정황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7월 23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 美 전문가들 "北, SLBM 발사 시험한다면 신형 SLBM일 것"
     "5년 내 잠수함에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탑재 가능할 듯"

CSIS는 지난 26일 촬영된 신포남부 조선소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조선소의 바지선과 크레인, 보조선박 등의 위치를 볼 때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정황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출신의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주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은 이미 SLBM인 북극성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며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하게 된다면 다른 유형의 신형 미사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잠수함 능력, 고체미사일 연료 능력, 탄두 소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북한이 향후 5년 안에 잠수함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탑재해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을 보고 있는 모습.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08.25

◆ "北,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탑재할 능력 확보할 듯"
     "한·일 공격 목표로 삼을 수도…北 실제 SLBM 발사 시 북미 대화에 악영향"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북한의 SLBM이 한‧미‧일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각 개발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SLBM 발사 시험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완성도 높은 SLBM을 개발하기 위해 발사 시험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배치하게 된다면 SLBM의 범위와 정확도에 따라 한국과 미국, 일본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일본, 미국이 잠수함 대전 능력을 개선하고 향상시켜야 된다"면서도 "북한이 언제 SLBM을 시험발사할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 국익연구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도 "북한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으로 한국과 일본을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SLBM 기술 개발을 최우선시 할 것"이라며 "이제 전 세계가 걱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부 전문가들은 "SLBM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북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라며 "이는 북미 대화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SLBM을 개발하는 목적은 북한 본토의 미사일 기지 전체가 초토화되더라도, 해상에 있는 잠수함에서 반격 발사가 가능하도록 해서 미국의 공격 결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는 이른바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랄프 코사 퍼시픽 포럼 소장도 "북한은 SLBM 발사시험을 통해 능력을 과시하며 압박전술을 펼쳐 미국의 관심을 끌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미북 간 대화 분위기에서 시험발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라며 "북한이 SLBM 발사 시험을 한다면 북한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북한이 실제 SLBM 발사 시험을 강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용어설명>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에 탑재돼 잠항하면서 발사되는 미사일 무기를 말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다탄두미사일(MIRV), 전략 핵폭격기 등과 함께 어느 곳이든 핵탄두 공격을 감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다.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 수직발사 형태로 장착하는 방식으로, 바다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잠수함에서 쏘아올려 탐지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핵주먹’으로 불린다. 특히 핵탄두 운반체 중에서도 사전 탐지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 고도화된 핵무기 운반체로 평가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B-52 전략폭격기에 비해 잠수함으로 은밀하게 적진으로 침투해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현재 SLBM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SLBM은 수중에서 미사일이 점화되는 '핫 론칭(hot launching)'과 물 밖에서 점화되는 '콜드 론칭(cold launching)' 방식이 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처음 발사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