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자율준수 걸림돌 공정위 'CP' 개선…"공정거래자율준수 높인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2:00

평가신청 기업 감소…CP관리 중점
법위반 이력 사업자도 CP 신청 가능
문서관리체계 요건 삭제 등 개선
AAA, AA 등 등급도 6등급 축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게 제한된 공정거래 내부준법 장치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신청이 가능해진다. 법위반 이력과 관계없이 스스로 자율준수에 나설 수 있는 ‘CP 활성화’ 무대를 열어주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도입 요건 개정,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제한 삭제 등을 담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예규)’ 개정안을 마련, 9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CP 도입 및 등급평가 신청은 기업의 자율사항이다.

공정위는 모범적 CP 기업에 대해서만 등급평가에 따라 제재를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형식적 요건으로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또 법위반 기업에 대한 신청을 차단하면서 CP 신청기업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법위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위해서는 CP 활성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내부감독체계 구축, 문서관리체계 구축 등 현행 CP 도입 요건이 손질됐다.

예컨대 ‘문서관리체계 구축’ 요건의 경우는 CP 도입 기업의 운영실무에 관한 사항인 만큼, CP 도입요건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CP 기준·절차 마련 및 시행, CP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요건을 새롭게 규정하되, 문서관리체계 구축 요건은 삭제했다.

아울러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실시하는 자율준수 교육 실시 요건도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으로 확대하도록 수정했다.

특히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신청 제한도 삭제했다.

현행 CP 운영규정은 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 법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CP 등급평가 신청이 제한된다.

공정위 측은 “법위반 기업의 신청을 차단해 인센티브 악용 가능성을 낮춘 면도 있으나, 신청 제한 이후(2013년)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지속 감소했다”며 “오히려 법위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 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등급평가신청 제한을 삭제하는 대신 법위반 이력은 등급평가 때 반영된다. 법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두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면 최근 2년간 과징금 부과 받았던 기업이 CP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에 해당할 경우 최종 등급은 1단계 하향한 AA(우수)로 조정(고발은 2단계 하향)된다.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도 2단계로 개편했다. 현행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심층면접평가, 3단계 현장방문평가가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현장평가로 바뀐다.

AAA, AA, A, BBB, BB, B, C, D의 8등급 체계도 AAA, AA, A, B, C, D의 6등급 평가등급으로 개정했다.

즉, 신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BBB이하 5등급을 B, C, D 3등급으로 축소한 경우다. A이상 등급별 점수 및 체계는 유지된다.

이 밖에 CP 등급평가 AAA(최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공표명령 면제’를 주도록 신설했다.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결과가 AA(우수)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직권조사 1년~2년 면제를 포함해 공표명령 면제, 포상이 이뤄진다.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CP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CP 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CP 제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CP 도입·운영이 보다 실질화되고, CP 운영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로 CP 도입·운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관련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