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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기업 전환...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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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중도해지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고용안정 지원을 받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기업이 중소기업 당시 적법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국비지원을 받는 도중 매출액 증가로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 근거 없이 국비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9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 2016년 7월 도입됐으며 청년·정부·기업 3자의 적립으로 자산을 형성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하면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던 A사와 A사의 청년 근로자들은 2017년 6월부터 청년공제 참여자로 선발돼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4월 매출액 증가로 A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청년공제 참여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겼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A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돼 청년공제 참여자격이 제한됨으로 대기업이 된 2018년 4월 1일자로 소급해 청년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일부는 직권으로 계약 취소한다는 내용을 2018년 11월에 A사와 근로자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A사와 근로자들은 청년공제 가입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가입자는 그 시점부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행정지침 개정안이 2018년 6월 시행됐기에 개정규정을 소급해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청년공제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가입자격이 제한돼 있더라도 당연 자격상실 사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기업으로 분류됐다고 당연 자격상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개정된 청년공제 시행지침의 '대기업으로 변경'은 부도·부당임금조정 등 기존 중도해지 사유에 준하는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해당 근로자들이 많게는 1년 이상 공제부금을 적립해 왔고 그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대기업 변경을 이유로 중도 해지한 것은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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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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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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