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없이 1년 6개월동안 신고 보류 할 수 없어
나주시 “8차례 공문으로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 보완요구”
[나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처분 등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나주시가 한국난방공사로부터 사용승인 처분 등의 신고를 받고서도 1년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행정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8일 난방공사가 지난해 1월 나주시를 상대로 연료사용(SRF) 승인과 사업개시 신고를 받아달라는 행정소송을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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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병합발전소 모습 [사진=박재범 기자] |
재판부는 “해당 사안은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닌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주시는 이를 심사해야 하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신고를 보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주시가 지난 2017년 11월 난방공사의 신고를 받고도 변론 종결인 지난 6월 말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니 수리 또는 반려 등의 명확한 행정처분을 하라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소송은 합의에 의한 해결보다는 소극적 위법을 제기하는 목적의 소송이다”며 난방공사의 연료사용 승인 및 사업개시 신고 수리 청구는 기각했다.
난방공사 측은 “열병합발전소는 2700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완공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령상 정한 기준과 이보다 더 까다로운 명향 평가에서도 적합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최초 2017년 11월 연료사용 승인 요청 승인이 들어온 뒤 8차례 공문을 통해 2018년 12월 말까지 SRF 파쇄 사용계획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오는 12일 예정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협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jb5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