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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독립] 해외 소재·부품 기업 M&A 때 최대 1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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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M&A·R&D 세액공제 확대해 법인세 부담↓
대체물품 수입 관세 부담 덜어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내 기업이 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인수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준다. 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연구개발(R&D) 투자액의 최대 40%를 법인세에서 빼준다.

정부는 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자 서둘러 관련 대책을 내놨다. 소재·부품·장비 지원을 강화해 대외 의존도를 낮춘다는 내용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먼저 해외기업 M&A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소재·부품 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면 법인세를 깎아준다.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쉽게 말해 대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하면 인수금액의 5%를 법인세에 빼준다는 의미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이 세제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5 mironj19@newspim.com

기술 혁신형 M&A 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을 추가한다. 정부는 현재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주고 있다.

R&D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은 R&D 투자액의 최대 40%(30%+최대 10%)를 세액 공제받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30%(20%+최대 10%)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추가한다.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지방세도 깎아준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세우면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추가로 10%를 줄여준다.

해외 전문 인력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소득세 부담을 낮춰준다. 정부는 소득세 공제를 5년 동안 최대 70% 지원한다. 다만 최초 3년은 70% 깎아주고 나머지 2년 동안은 절반만 감면한다.

국내 기업이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대체물품을 수입하면 관세를 깎아준다. 정부는 대체물품 수입 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존 관세를 최대 40%포인트 안에서 관세를 경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납부 등으로 대체물품 수입 기업 세부담을 덜어준다.

정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해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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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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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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