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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공동체연합 “부당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8:10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3:45

자사고공동체연합 “교육감과 교육부에게도 책임 묻겠다”

[세종=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자사고공동체연합’이 2일 “부당하고 위법한 지정 취소 처분을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교육부가 2일 오후 서울 소재 9개(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된 서울 서대문구 이대부속고등학교 모습. 2019.08.02 mironj19@newspim.com

서울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 동문, 자사고수호시민연합으로 구성된 자사고공동체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스스로 권위를 포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로 기획된 꼼수 평가였고 밀실에서 야합한 깜깜이 정치평가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평가 자체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고공동체연합은 “종전 평가 기준의 항목별 배점과 기본 점수를 낮추고 12점의 교육청 재량 평가 항목을 추가, 최대 12점이 감점 가능하도록 평가 기준을 변경했다”며 “사실상 교육청의 재량 평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공동체연합은 “교육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국가의 교육 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종전 평가 기준에 대한 학교들의 신뢰는 보호돼야 함에도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자사고공동체연합은 예고한 바대로 소송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엄연한 자유 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법치 국가”라며 “부당하고 위법한 지정 취소 처분을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무력화하고 국민들을 분노케 한 교육감들과 이를 방조한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8개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문고,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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