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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부모 “끝까지 간다”, 자사고 취소 ‘법적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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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예고
학부모 반발도 여전, 단체행동 이어질 듯
교육부 “법적 판단에 따르겠지만 변화는 없을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가 서울 소재 9곳과 부산 소재 1곳 등 10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자사고들은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학부모 단체들 역시 아이와 학교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 결론이 나올때까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일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이상 평가기준 미달), 경문고(자발적 전환신청)와 부산시교육청이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한 해운대고(평가기준 미달) 등 총 10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1 pangbin@newspim.com

이에 서울 자사고들은 당초 예고했던 것처럼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8개 학교는 법적대응을 위한 법무법인(태평양) 선정을 마치고 관련 대응 마련에 돌입했다. 학교별이 아닌 8개 학교가 입장이 같은만큼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학무모들의 반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자율형사립고등학교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교육부 동의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요식적인 청문회를 진행하고 정해진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아이와 학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학연은 “전국에서 학생을 뽑는 전국단위 자사고는 재지정 평가를 모두 통과하고 지역에서 학생을 뽑는 광역단위 자사고는 다 죽었다”며 “전국형 자사고는 기숙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비도 비싸고 우선 선발권을 가지고 있지만 광역형 자사고는 학비가 월 50만원 수준이고 추첨에 의해 선발한다. 서민이 갈 수 있는 자사고만 죽일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와 학부모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은 높게 보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자사고 취소 동의 과정에서 나타났든 평가기준과 절차가 적법하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자사고들의 교육부 발표 이후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해도 우리가 이기면 내년 입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질 수 있어도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행정소송에서 이긴다는 자신감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우리는 따라야 한다. 다행인 것은 고입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다. 고입은 12월에 시작된다. 시간적 여유는 있다. 우리들 판단에는 부동의 또는 동의한 것에 대해선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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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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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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