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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남기 "100여개 전략품목 R&D 매년 1조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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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안정적 조달…단기공급 안정화 최선"
"WTO 규범에 전면 위배…WTO 제소 준비 박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출 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 통관되도록 하고 159개 관리 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 저장 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문을 읽고 있다. 2019.08.02 alwaysame@newspim.com

그는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주요국과 국제기구, 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에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가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전문이다.

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 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2019.08.02 alwaysame@newspim.com

한일 양국은 1500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투트랙(two-track)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강제징용(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이미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배경으로 양국 신뢰관계 손상, 우리 수출관리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 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간 대화를 촉구한데 이어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일방적·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행한 이러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만 봐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조치의 근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간 신뢰 손상(7.1)', '불화수소 북한 반출의혹'(7.5), '재래식 무기 캐치올규제 신뢰 저하(7.12)'와 같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의 수출규제 조치가 얼마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즉,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에 힘입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기반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거둬들이게 만드는 이율배반적 모습입니다.

셋째, 지난 6월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무역환경"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런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발표 다음날부터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 입니다.

넷째, 이번 조치는 한일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분업·협업·경쟁을 통해 유지되어온 양국의 경협파트너십을 돌이키기 힘든 위기상황으로, 나아가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섯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해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본 조치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해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따른 영향과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입니다.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 미사용·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품목의 경우도 상당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나다만 대일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왔으며,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조치하고,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가일층 속도낼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위배 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주력해왔던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에도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해당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입니다. 즉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즉각적인 애로해소가 중요할 것입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일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페이지를 개설, 오늘부터 운영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그 인원과 기능을 신속히 확충해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해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 지정된 거점 무역관은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색국가 제도와 관계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 'CP기업제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생산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용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원(2732억원)은 금번 국회 추경 심의시 우선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은 지금 편성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 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도 부담 완화를 위해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하며, 관세조사와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2019년 하반기 공급여력 29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설비투자와 R&D, M&A 자금수요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對日)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가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개발(R&D)과 함께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 조성을 추진함은 물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강력한 국내공급망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중이며, 다음주 중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R&D와 관련해서는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산업파급력이 큰 전략소재 기술 등과 인재양성 분야에 과감한 투자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내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재정립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중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이와는 별도로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신설해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힘쓰겠습니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해 상시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지난 7월 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해 민간과 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One-Voice)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비해 그동안 촘촘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일본의 배제 조치는 8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동 조치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흔들림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온 국민이 합심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해 주실 것 또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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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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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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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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