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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밀집지역 보전 개발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11:53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1:53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종로구 북촌, 서촌, 익선동 성북구 선잠단지, 앵두마을, 성신여대주변과 같은 한옥밀집지역이 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근현대 역사상 의미가 담긴 건물에 대한 우수건축자산 지정이 확대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 발굴, 관리, 활용을 위한 실천과제와 전략을 담은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3대 실천과제 11개 전략(30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가운데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서울 전역의 건축자산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우수 건축자산을 등록하고 ‘건축자산진흥구역’체계로 전환해 수선비용 지원과 건축특례 적용 등이 가능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5개 자치구를 △도심권 △중부권 △강북·강남권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심권은 2017년 완료했으며 중부권은 이달 완료예정이다. 강북·강남권은 오는 2020년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시민에게는 자발적 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역사·문화 보전이 일방적 규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아닌 ‘자산화’의 기회라는 인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자산 발굴조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 이와 함께 북촌을 비롯한 11개 한옥밀집지역을 시작으로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지정해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수선과 환경정비를 동시에 지원한다.

한옥밀집지역 11곳은 종로구에서는 △북촌 △경복궁서측 △인사동 △돈화문로 일대 △운현궁·조계사 일대 △익선동 일대 6곳이며 성북구에서는 △선잠단지 △앵두마을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보문동 일대 5곳이다.

이들 한옥밀집구역은 연말까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자료=서울시]

이와 함께 시는 지금 3개소인 '우수건축자산'도 확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최대 1억원의 수선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주차장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 등록예정인 건축자산의 역사, 공간, 특성,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 및 기록화 사업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공모, 전시, 세미나와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해 건축자산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시는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1일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내 전담조직(건축자산처)을 설치했다. 오는 2022년까지 시행계획 추진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세제감면 등을 병행 추진해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생활공간이므로 규제가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이 오래된 장소와 공간의 가치 재인식과 재생거점으로 활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한옥과 북촌의 경험을 토대로 서울 전역으로 건축자산 지원정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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