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벌금 1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4차례 근무평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근무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 2017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확정된 승진후보자 명부 자료안에 맞춰 평가안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절차가 이뤄지도록 근무평정 절차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었는데도, 임용권자 권한을 남용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현행법상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직이 상실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minjun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