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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글로벌 IT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원칙적 합의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09:21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09:21

2020년 1월까지 기본골격 마련키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 국가들이 구글과 같은 다국적 IT기업의 역외소득에 '디지털세'를 매기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과세하는 세금(법인세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IT기업들이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활동을 벌이면서 세금을 회피하자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아마존과 애플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로이터 뉴스핌]

기획재정부에는 17~18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디지털세 과세원칙에 대해 합의하고 2가지 접근방법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G7 국가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2020년 1월까지 디지털세의 기본 골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먼저 G7 국가들은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규칙을 도출해 소비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IT기업들이 법인 근거지 밖에서 올린 매출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세방식으로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저한세는 '최소 법인세'라는 의미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의 경우 최저한세를 활용해 IT기업이 관계사를 조세피난처에 두더라도 해당 지역 수익 중 일부를 모회사 관할 과세당국에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최저한세가 IT기업의 소득에 적용된다면 필수적으로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G7 국가들은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논의한 후 세율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G7 국가들은 단순하고 집행이 가능한 새로운 국제조세체계를 만드는 한편 이중과세 방지 등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이번 G7 합의내용은 주요 선진국이 2020년까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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