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구글세 도입 유보…"네이버·배달의민족 중복과세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8:16

EU 등의 다국적 IT기업 법인세 과세 동향 브리핑
"WTO 차별금지원칙에 따라 국내기업에도 적용"
"한국은 국내기업 시장장악력 커 신중히 검토해야"
"다국적 IT기업 조세회피 행위 세무조사 지속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구글세(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세를 부과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차별금지원칙에 따라 국내 기업에도 과세를 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유럽연합(EU) 등의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동향을 설명했다. 

구글세는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정보기술)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과세하는 세금(법인세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WTO 차별금지원칙에 따르면 국내외 상품 모두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며 "국내는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도 매출이 상당히 되는데, (디지털세 등)단기대책을 만들면 법인세에 더해져 추가적인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의 설명대로라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한국에도 디지털세를 도입하게 되면 도리어 국내법인에 독이될 수 있다. WTO의 비차별원칙에 따르면 내외국법인 모두 동일하게 디지털세를 과세해야 하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다국적 IT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한국에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국내법인도 매출에 대한 디지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김 과장은 "EU의 디지털 광고시장은 90% 이상 외국기업이 장악하고 있지만 국내는 네이버 등의 시장장악력이 있다"며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통상분쟁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OECD와 EU내에서도 단기대책 도입 여부에 이견이 있으며 미국과의 국제통상 조세분쟁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최근 변재일 의원이 구글 등 외국계 IT기업들의 국내 서버 설치를 강제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미국 대사관쪽에서 이걸 통상문제로 삼겠다고 나왔다"며 "통상분쟁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간 정부도 OECD의 권고사항을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지속적으로 반영해왔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2016년)하고 이전가격 세제를 강화(2018년)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이전가격 세제 강화 대책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세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앱마켓처럼 한국에서 소득을 창출하지만 국내거점은 마련하지 않아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과세가 가능하다. 그밖에도 정부는 법인세 납부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진행해왔다.

김 과장은 "현행 제도 내에서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치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할 것"이라며 "OECD 디지털세 장기대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