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채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에 따라 LP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정과 시설에서는 금속배관을 사용해야 한다. 고무호스 적발시에는 20만∼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LP가스 배관자재를 고무호스로 사용하는 것은 자신 뿐 아니라 이웃까지 위험하게 하는 행위이다”며, “배관자재를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것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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