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현재 부처 간 이견 조율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올 하반기에 ‘스토킹처벌법’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 통과에 성의가 없다”고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경찰은 접근제한조치에 대해 영장을 받지 않고 직접 하겠다고 하는 등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라며 “현재 입법예고는 한 상태이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5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각 부처 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2019.07.1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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