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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뜨거운 ‘스토킹 처벌법’... 국회만 들어오면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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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CCTV 공개 후 공분 커져
국내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노상방뇨·장난전화 수준
강력범죄 겪으며 '스토킹 처벌법' 제정 요구 커져
국회에선 관련법 6건 낮잠중... "법안소위 상정조차 안됐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성 대상 범죄가 공분을 살 때마다 같이 뜨거워지는 법안이 있다. 일명 ‘스토킹 처벌법’이다. 우리나라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경범죄로 취급한다. 처벌 수준이 노상방뇨나 장난전화에 부과하는 범칙금과 같이 가볍다.

이 때문에 스토킹으로 시작된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뒤따른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은 6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단 한 건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8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로 불리는 사건의 범인 조모(30) 씨의 폐쇄회로(CC)TV 상 모습 [사진=인터넷]

◆현행 '스토킹' 범죄, 경범죄 처벌법 따라 '범칙금 8만원'

최근 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는 장면이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잡히며 스토킹 범죄를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전날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려고 했다.

당시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이튿날인 30일 그의 범죄 혐의를 ‘주거 침입 강간미수’로 변경했다.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 온 것을 어떻게 단순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있느냐”는 비난 여론이 일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는 △강제로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점 △상당시간 집 앞에 머문 점 등이 고려됐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집 주변에서부터 수십미터 따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스토킹’이 범죄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국내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한다. 처벌은 통상 범칙금 8만원 부과에 그치고 있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시에서 아파트 주민이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 안인득은 위층에 살던 여고생을 수차례 스토킹, 접근이 여의치 않자 "무시 당했다"며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 학생의 가족은 안씨의 스토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안씨에 대한 처벌 요구를 거부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8.11.28 yooksa@newspim.com

◆스토킹 처벌법 제정 요구에도... 관련 법안 6건, 국회 상임위 계류 중

스토킹 범죄를 엄벌할 개별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총 6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진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2016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스토커’ 행위를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규정하는 특례법이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되며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발의자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 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스토킹은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형의 처벌을 받을 뿐”이라며 “암표 매매에 대한 범칙금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스토킹 피해자들은 피해를 중단하고 가해자를 차단할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처벌 근거법이 뚜렷하게 없어 법적 대응을 결심하지 못하고 피해다니기 일쑤이다. 또한 정신과 상담을 받기까지도 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당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궁석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스토킹에 관한 특례법 제정 여부는 제정에 대한 찬반양론, 우리 형사법 체계 및 비교법 자료 등을 토대로 입법정책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법사위 법안소위로 회부된 스토킹 처벌법은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찬반양론’을 듣고 따져볼 기회도 얻지 못한 셈이다. 통상 소위에 올리는 법안은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 정한다. 여론의 온도와 달리 국회의 관심을 받지 못한 법안은 무한정 계류한다. 5건의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또한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이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에 강력 반발해 "20대 국회는 없다"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오는 27일 2차 대규모 장외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 일정을 거부,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깃발이 멈춰 서 있다. 2019.04.23 yooksa@newspim.com

◆발의·폐기 반복된 스토킹처벌법... 일각에선 "국회 공전도 한 몫"

스토킹 처벌법 제정 필요성은 정부에서도 공감대를 이뤘던 부분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정부안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한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안은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의 정의를 포함해 법안 내용을 놓고 유관부처(법무부·대법원·경찰청·여성가족부) 간 조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이 국회에 발의된다고 해도 본회의 문턱을 무사히 넘을 지도 미지수다. 스토킹 처벌법은 15대~19대 국회에서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총선을 앞두고 1년도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논의와 합의를 거쳐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불거지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범죄’라며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찰과 근본적 대책 없이 ‘반짝’ 관심에만 그치는 정치권 모두 각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심 의원은 “국회는 99년 처음 발의되어 20년째 폐기와 계류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 처벌’ 관련 법안들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국민의 삶은 매일 위협받고 있다”고 탄식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국회 공전이 길어지는 탓도 크다"며 "여러 법안을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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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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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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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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