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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서울시교육청 “서울자사고 대다수 60~70점대”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2:27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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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학교와 통과 학교 감점 차이 거의 없어”
22~24일 사흘간 청문 예정…학교별 순차적 진행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9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3곳 중 8곳의 자사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를 전격 지정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지정 취소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평균 감점 차이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개별 학교에도 총점과 영역별 점수 등은 통보되지만 세부 점수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선 평가 점수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다음은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탁 교육혁신과장, 이창우 교육혁신과 장학관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7.09 pangbin@newspim.com

 -평가 결과, 80점 넘은 학교 있었나.

▲(박건호) 평가 결과에 따라 80점 학교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선 ‘평가 점수 미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학교엔 총점만 공개했나.

▲(박) 학교별론 총점과 영역별 점수, 종합 의견이 나와 있다. 또 청문에 출석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정 취소를 원하는 학교도 있었나.

▲(박) 공식적으로 말할 순 없다.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견 수렴이 끝났을 때 한해서 우리가 말씀 드릴 수 있다. 양해 부탁드린다.

-지정 취소 학교와 실제 감점 차이가 별로 없다고 했다. 평균 감점 차이가 얼마나 나나. 점수대별로 분포도를 공개하라.

▲(박) 점수가 상당히 예민하다. 언론 보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부러 발표 안 하는거냐고 돼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학교엔 이미 공개가 된다. 청문과 교육부 동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과정에서 점수는 일정 부분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평가 위원도 같은 맥락이다. 인적 사항은 절차가 종료된 이후 공개 여부를 검토해서 알려 드리겠다. 또 평균 감점 차이는 재지정 된 학교와 청문 대상 학교 사이에서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왜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나.

▲(박) 나도 학교에 있었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예민하다. 반대 쪽에선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항목을 적절한지 고민해보겠다. 추가로 검토해보겠다.

-감사 등 지적 사항 평가할 때 동일 사안에 대해서 합쳐서 평가했다고 했다. 하나고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지적 사항만 12점으로 최대 감점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고는 그럼 감점 사항이 줄어든 것이냐.

▲(이창우) 감사는 언론에 공개 된 종합감사 외에도 특감이나 민원, 특별장학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했 듯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교직원이 관련 됐지만 경미한 지침 위반 사안에 대해선 평가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합쳐서 처리했다. 하나고는 제가 계산을 한 게 아니라서 말씀 드리기 어렵다. 양해 부탁드린다. 하나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지적 사항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선 동일 사항에 대해서 1건으로 처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각각 카운트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몇 점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순 없다.

-하나고에서 2015년 입학 부정이 있었다. 이번 평가에 어떠한 영향 미쳤나.

▲(박) 하나고는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서 반영했다고 말씀 드린다. (다만) 이번 재지정 여부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이 학교는 학교 운영 영역 등에서 많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빼가기’ 논란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선 경고 조치까지 내렸었는데.

▲(우) 아시다시피 민원이 들어와서 2개 학교에 대해 특별 장학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학교에 대해선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 중에서 한 학교가 올해 평가 대상 학교였는데 이미 학교 운영에서 업무 처리 공정성 평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감사 등 지적 사례에선 중복 반영하지 않았다.

-자사고 13개 중 8개 탈락했다. 이 수치에 대해선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박) 평가의 한계다. 평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평가 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누구를 떨어뜨리고 합격시키기 보단 일괄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고점과 최저점 밝혀라.

▲(박) 속 시원하게 총점 말하면 좋은데 다시 한 번 죄송하다. 대부분이 60점대와 70점대다.

-청문은 언제쯤 진행되나.

▲(이종탁) 청문은 주재하는 변호사한테 맡긴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할 예정이다.

▲(박) 청문은 대상 학교가 많다 보니 하루에 다 할 수 없어서 3일에 걸쳐서 학교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평가 지표를 일부 수정해서 반영했다고 했다.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지표를 수정했나. 평가 공정성이 훼손된 것 아닌가.

▲(박) 평가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평가 위원들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우) 평가 지표 자체를 수정한 것은 없다. 평가 지표에 따른 세부 평가 매뉴얼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올해 평가 대상이 소속돼 있는 11개 시·도교육청이 협의한 결과 자사고 측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어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도이탈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제외해줬다. 지표가 바뀐 건 아니다. 매뉴얼은 4월 5~6일 11개 시·도교육청 연합으로 평가 위원 합동 워크숍 했는데 그 전에 완성됐다.

-교육 시민단체에선 선행학습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평가에선 반영할 의사가 있나. 실제 경기도교육청에선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박) 아마 내년도에 평가 대상 학교부터는 반영될 걸로 생각된다.

-2014년도 지정 취소가 유예된 학교도 있었다. 이번에도 유예 결정이 가능한 것인가.

▲(박) 교육부 통보 지침에 의하면 취소 유예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것저것 검토하겠다.

-“교육부가 부동의 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 없나.

▲(탁) 그럴거다. 그런데 아마 교육부에서 동의 할거라고 본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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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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