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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거래소, 26일까지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8:11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08:42

오는 26일 이내에 상장폐지 결정 예정
증권가 “명확한 근거 못 찾으면 상폐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거래소가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한다면 상장폐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오는 26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당초 거래소는 지난달 19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 허가 취소 확정 발표가 지연되면서, 오는 7월 10일까지 발표를 미룬다고 공시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취소가 법적으로 확정되려면 청문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허가 취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고, 지난달 18일 비공개 청문회가 실시됐다. 결국 지난 3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으며, 허가 취소 일자는 오는 9일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약 5000억원이다. 그룹의 지주회사인 코오롱 27.26%, 이웅열 회장 17.83%, 코오롱생명과학이 12.57%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 비율은 36.66%이다. 상장폐지가 된다면 코오롱 주요 계열사뿐만 아니라 5만여명의 소액주주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상장폐지를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바이오 담당 연구원은  “국내에서 허가 취소 됐지만 미국에서는 계속 임상 진행을 하므로, 상장 당시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에 세포주가 잘못 기재된 것이 기업의 연속성과 큰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애매하다”고 말했다.

바이오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인보사 세포주 사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사례다. 상장은 거래소의 중요한 롤이다. 직접적인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거래소의 잘못도 일정부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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