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송산동 일원의 병점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2005년 2월 19일 화성시 송산동 100-9번지 일원 1277㎡에 대해 병점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했었다.

그러나 화성시는 2010년 6월 3일 온천 이용권자로부터 병점온천공보호구역 개발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온천발견 신고수리'를 취소처분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온천개발계획 및 보호구역의 미승인신청 지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상호 계획 제출요청'의 공문을 통해 온천보호구역에 대한 공문을 화성시에 발송했다.
이에 화성시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온천을 보호하기 위해 「온천법」 제5조 3항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해제 지정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온천공보호구역을 정리하라는 행안부의 공문을 통해 조치된 사항으로 온천을 보호하기위해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jea06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