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 자사고연합회장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폐지’ 수단으로 진행”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5:24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5:24

“해당 학교별로 학교 법인에서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관내 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서울 대광고 교장)이 “결과와 상관 없이 ‘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단으로 평가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6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평가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평가는 원칙적으로 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단으로 재지정 평가를 진행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을 교육청 스스로가 밝힌 것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그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교회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방침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이 7월 둘째주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나.

▲평가 지표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고 평가위원 비공개 등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평가는 나름대로 원칙적으로 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단으로 재지정 평가를 진행했다는 것을 교육청 스스로가 밝힌 것이나 다름 없다.

-향후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의 대응은.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평가의 전반적인 불공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 해당 학교별로 학교 법인에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20년 고교 입시에서 혼선이 없도록 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자사고가 사교육 조장, 우수 인재 선점, 입시 위주 교육 조장 등 각종 폐해를 낳는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선진국에도 사교육은 존재한다.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을 받는다. 중학생의 경우 영재고, 과학고, 예술고, 전국형 자사고 진학을 위해서 사교육에 의존한다. 오히려 중학교 내신 성적과 전혀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해서 면접 또는 추첨으로 선발하는 ‘서울형 자사고’의 경우 사교육 시장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자사고에 입학하면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해 학업의 부진함을 충분히 보충해 주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내신 성적과 관계 없이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자사고를 지원하고 ‘깜깜이 면접’ 또는 추첨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우수인재 선점이라는 말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는 입시에 대한 지도를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으며 대입 지도를 할 수밖에 없다. 자사고만 입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지도와 각기 다른 꿈과 끼를 다듬어 주고 있으며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 전인 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 부여가 목적이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일반고도 자사고와 같은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 받아 이제는 자사고의 시대적 소명이 다했다”고 밝혔는데.

▲자사고를 도입한 이래 교육감은 학생 선발 방법, 선발 시기, 지원 자격 등을 변경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사고의 자율성을 변경·제한해 왔다. 또 일반고에도 자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자율성을 부여했다. 일반고와 자사고가 같이 후기 선발 학교로 선의 경쟁을 하기로 했으면 학교 선택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맡겨라. 자사고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 지 모르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 되도 건학 이념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 과정 학교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사고는 자율성을 갖고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으로 학교를 운영한다. 그런데 이런 목적대로 자사고가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 시키겠다고 말하면서 건학 이념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하는 자사고를 강제로 일반고로 전환 시키고 일반고 교육 체제를 개편했으니 그 틀 안에서 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과학고, 영재고, 특성화고, 예술고 등의 특목고를 폐지하고 고교교육체제를 단일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유독 자공고, 공립외고는 그대로 두고 사립외고, 자사고만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고교 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견은.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동의한다. 다만 학생들의 학업 능력 편차는 부모들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만은 아니다. 학생들의 학업 편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발생된다. 초등학교에서 평가 제도를 이미 없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초등학생들에게 확실한 기초학력을 지니도록 평가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자연스럽게 ‘교육불평등’이니 하는 작위적인 얘기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고교 교육 형태를 유지하면서 각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학교를 선택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4월 1일 기자회견.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